공무원 맞춤형복지란?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 하도록 하는 제도
복지포인트 배정
복지점수(포인트)는 소속기관 예산범위내에서 후생복지제도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이를 점수화하여 공무원에게 배정
복지점수(포인트)의 구성
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 운영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입니다. (* 1점(포인트)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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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복지 점수
- 전 직원에게 400점 일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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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복지 점수
- 1년 근속당 10점
- 최고 300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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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점수
- 배우자포함 4인 이내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 배우자 100점 /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 직계 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200점
* 인사혁신처 예규(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기준이며, 해당기관별 예산액 등을 감안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다르게 정할 수도 있음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 복지시스템
https://www.gwp.or.kr/wus/cmmn/lgn/login.j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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