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서를 활용하여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권리 및 아동권리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제도
- 아동관점의 적절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절차
자체평가 사전교육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진행되는 필수 교육과정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사업이해 증진을 돕고, 아동권리 기본소양 함양을 통해 아동관점에서 업무역량을 도모하고자 실시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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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전국 17개 시 도 및 시군구 공무원 (아동정책영향평가 소관부서 및 사업부서담당자, 일반 공무원 등)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또는 오프라인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 https://www.ncrc.or.kr/ncrc/main.do
교육사이트 전체교육을 클릭하셔서 진행중인 교육을 필터링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edu.ncrc.or.kr/user/edu/eduList.do
대표 02 - 6454 - 8500
시스템 문의 070 - 4278 - 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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