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름인재개발원 고용보험 환급과정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등의 교육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교육비제도로 고용보험환급 (사업주 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라고도 불립니다.
기업규모에 따라 훈련비 지원 환급액(지원비율)이 상아힙니다.
훈련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 고용된자,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반응형
연간훈련비 지원 한도액
우선지우너 대상기업 = 해당연도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X 240%
중견기업, 대기업 = 해당연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X 100%
연간지원금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교육절차
훈련위탁계약체결 - 수강료 납부 - 훈련 실시신고 - 훈련실시- 교강사 (튜터) 채점 - 수료처리 및 수료자 보고
푸름인재개발원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각 평가항목 60점 이상 , 1일 진도제한 8시간 (8차)
푸름인재개발원 수강생 유의사항
대리또는 허위수강불가, 수료기준 확인 하여 모든 평가 참여, 부정한 방법 훈련비 지원 금지
푸름인재개발원 교육사이트
푸름인재개발원 고객센터
02-1899-6629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주말 / 공휴일 휴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