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교육대상
집단 급식소 영양사 (위탁급식영업소 소속 영양사 포함)
교육실시 근거
식품위생법 제 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4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2
이수기준
6시간
교육기간
2023년 3월 ~ 12월 (예정)
영양사협회의 열린교육 지원 KDA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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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온라인 위생교육센터
https://www.kdaedu1.or.kr/Main.cmd?cmd=academyUser
영양사 위생교육
www.kdaedu1.or.kr
*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의거)
식품위생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법정 위생교육으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1년마다 6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양사가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소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영양사 식품위생교육(6시간)을 이수하면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사)한국식품산업협회)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
2023 영양사 보수교육
2023.07.28 - [분류 전체보기] - 대한영양사협회 온라인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대한영양사협회 온라인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2023년도 영양사 보수교육 6시간과 식품위생교육 6시간이 모두 실시됩니다. 영양사 보수교육 교육대상 : 보선소, 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centro.novome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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