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는 대한민국의 전력발전회사가 연간 전력 생산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으로 공급하는 제도 입니다.
* 공급의무자는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포스코에너지 SK E&S GS파워 MPC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등 14개 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종료하고 RPS제로를 도입 2012.1.1 시행
RPS 종합지원시스템 - https://rps.energy.or.kr/log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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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정의
일정규모 이상 (50만KW)의 발전사업자 (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RPS 사업대상
설비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 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RPS 추진 절차
공급의무자 선정 - 의무공급량 산정/부과 - 의무이행 - 이행신고 - 이행평가
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rps.energy.or.kr/login.do
RPS 모바일 접속 페이지
https://rps.energy.or.kr/MOB_OM/login.do
신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 문의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RPS사업실 1855-3020
한국전력 거래소 1600-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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