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부터 부동산등기까지 부동산 거래 제반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안내
1. 임대차 신고
인터넷 신고를 통하여 신고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동인증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위임신고가능)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국가 등인 경우 , 국가 등이 일방신고
신고주택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방문신고 :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OR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 시 4-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도 계도기간연장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 (~24.5월)
2. 부동산거래 신고 서비스
거래당사자 또는 신청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처리결과 조회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거래물건이 소재한 시군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 등록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콜센터 문의
부동산거래 1588 - 0149
임대차신고 1533 - 2949
평일 09:00~18:00
KEIIS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 (work.kei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