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매매신고 https://rtms.moli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부터 부동산등기까지 부동산 거래 제반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안내 1. 임대차 신고인터넷 신고를 통하여 신고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동인증서를 소지해야 합니다.신고의무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위임신고가능)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국가 등인 경우 , 국가 등이 일방신고신고주택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 이전 1 다음